노동·고용유연성 강화 노동법 개정 추진 TF 구성
勞 “쉬운해고 주장하는 것…도로 박근혜당 될 것”
정부여당, 노동법 개정 “부적절하다” 선긋고 나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국민의힘이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노동개혁’에 나섰지만 노동계의 반발과 정부 여당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아 보인다.
8일 국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 임이자 의원을 당내 노동관계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내정하고 개정안 마련을 논의를 시작했다. 국정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TF 정식 출범은 다소 미뤄질 전망이지만, 이미 의원들과 노동전문 변호사, 전직 노동정책 담당 고위관료, 재계와 노동계 대표 등으로 TF 구성을 거의 마쳐 국감이 끝나는 대로 바로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노동·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 정부들어 친노동정책이 계속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1호 정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었다. 이후 최저임금을 3년 동안 33% 인상하고 ‘주52시간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TF에서는 노동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문제와 관련, 주52시간 노동제는 물론 고용유연성과 임금유연성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해고자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 경영계에서 사측의 방어권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 문제 등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이자 의원은 “4차산업혁명으로 플랫폼 노동자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일자리를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으로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5일 노동과 임금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노동시장 경직성과 관련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고용·해고관행 순위(한국 102위)와 임금유연성(84위) 등을 거론한 바 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힘에 전달한 항의서한에서 노동법 개정 제안을 ‘해고 요건 완화 및 임금 유연화 개악 기도’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은 노조 혐오에서 비롯된 노동관계법 개편이라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의 반대도 넘어서야 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경총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기”라며 “이런 시기에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한다든가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는 노동자들에게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다.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