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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교사 '학대 누명' 가해자들, 항소 취하 '벌금 2000만원'
1심서 모욕 등 죄로 각각 벌금 2000만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어린이집 원생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시달리던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가해자들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방해·공동폭행·모욕 등 죄로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불복했던 A(37)씨와 B(60)씨가 전날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성준 부장판사)에 "항소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항소 취하서를 낸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자신들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다시 재판받겠다는 마음을 접은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앞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한 어린이집 교사는 2018년 11월께 아동학대를 의심한 원생 엄마 A씨와 할머니 B씨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A씨 등은 다른 교사와 원아가 있는데도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역겹다"라거나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하며 15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실제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은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됐지만, A씨 등의 악성 민원이 이어졌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지난 6월 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숨지기 이틀 전 피해자는 1심 재판부로부터 증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법정 출석 요청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 교사 유족(동생)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어린이집은 특성상 민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저희 누나는 우울증세가 생겼다"며 "그들은 아예 누나 생계를 끊을 목적으로 피를 말리듯 악랄하게 괴롭혔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 글에는 전날까지 7만여명이 동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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