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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광고비 전가’ 애플에 헐값 면죄부 묵인”
공정위, 애플 동의의결안 관련 의견수렴 진행
방통위, 장려금 분담·단말기 A/S 의견서 회신
동의의결안 1000억…“최소 800억 증액해야”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단말기 장려금의 합리적 분담, 애프터서비스(A/S) 등의 내용이 동의의결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동의의결의 핵심사안인 광고비 전가에 대한 부분은 빠져 ‘헐값 면죄부’를 묵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정위 동의의결안에 대해 ▷제조사-이통사간 장려금 합리적 분담 ▷애플 단말기 A/S개선 등을 담은 의견서를 회신했다.

김영식 의원은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동의의결의 핵심인 광고비 관련 문제는 외면했다”며 “결국 글로벌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대비 지나치게 적은 동의의결 금액(1000억원)이 확정될 우려가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

현재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단말기 광고·수리 비용을 이통사에 전가하는 등 6가지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관련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동의의결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애플이 전가한 광고비 등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책정했다는 ‘면죄부’ 논란이 일었다. 애플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지난달 1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앞서 김 의원은 “광고업계서는 애플이 2009년부터 이통사에 전가한 광고비가 1800억~27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는데, 1000억원의 동의의결안은 지나치게 적게 책정됐다”며 이를 최소 800억원 이상 증액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 또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렇게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해서는 국내사업자 역차별 문제제기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며 “방통위는 조사력·집행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를 확실히 규제 할 수 있을 때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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