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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공개모집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홍보·판로지원 등 혜택
경기도청 전경.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가 ‘2020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 과 단체를 오는 23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와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는 법인과 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도 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12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와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과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경기도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422개, 예비사회적기업 281개 등 총 70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중이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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