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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BTS 병역특례 고려 안해…국민 공감대 선행돼야"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방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최근 빌보드 정상을 차지한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BTS 병역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다만,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 해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BTS를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BTS 멤버 중 맏형 진이 1992년생으로 입대 시기가 가장 가까워졌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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