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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방역 과했다·안했다”…김창룡·정은경 피소
자유대한호국단, 김창룡 등 직권남용 혐의
정은경·이재명 등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시만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7일 대검찰청 앞에서 방역 당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개천절 연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 조치를 두고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방역 당국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 날)광화문은 차벽으로 막은 대신 놀이공원은 북적북적했다”며 “일관성 없는 방역 당국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김창룡 경찰청장·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박규석 종로경찰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재명 경기지사·김종천 과천시장·백군기 용인시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개천절인 지난 3일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과도하게 불심검문을 하는 등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서울시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청장, 이 지사, 김 시장, 백 시장 등은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과 용인 에버랜드에 가족 단위 인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몰렸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 단체는 “개천절 코로나 예방 조치에 대한 정부 의지가 컸다면 결국 법적으로 어느 한 쪽은 반드시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의 처분을 받지 않고서는 끝날 수 없는 양날의 칼날과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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