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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공원화 강행…“결정고시는 일단 보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수정안 의결, 결정고시는 일단 보류키로
김학진 부시장 “세부사항은 추후 결정…권익위 조정 이후 고시할 것”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시가 7일 오후 대한항공 소유 종로구 송현동 부지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 계획변경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실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결정고시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했다.

시는 이날 오후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한 ‘북촌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와 관련 “송현동 공원화사업은 역사·문화적 차원에서도 국가적 중요사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그동안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대한항공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부지를 ‘문화공원’으로의 변경을 확정하는 대신, 공원 형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공공이 공적으로 활용하는 공원’이란 내용으로 수정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시장은 “‘문화공원’이라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며 “공원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문가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권익위의 중재를 고려해 이 공원 결정(변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권익위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토지주 대한항공 측과 부지매입 협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은 공원화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

김 부시장은 “현재 권익위 중재를 통해 부지매입과 평가방법을 협의 중”이라며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권익위 조정 이후에 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현동 땅 소유권은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사들여 대금을 대한항공 측에 지급한 뒤 서울시는 시 소유의 다른 땅을 송현동 땅과 교환해 LH공사로부터 넘겨받는 식으로 이전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로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타당성 조사에서 4671억원을 보상비로 지급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현재 가치는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김 부시장은 “권익위 중재에서 매입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으로 산정하자고 이야기가 됐다”며 “대한항공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LH공사에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매각 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만7000여㎡에 이르는 송현동 부지는 옛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였다가 약 20년간 방치됐다. 대한항공은 2008년 경복궁 근처의 이 땅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사들인 뒤 호텔 등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관련 법규상 호텔 신축이 불가능해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한항공이 최근 경영악화로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던 중 서울시가 이 땅을 공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재계 일각에서는 “민간의 협상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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