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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영업정지 노래방 저작권료 돌려받는다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영업정지중에 징수된 노래방 저작권료가 환불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 제기한 노래연습장 저작권료 환불 요구에 대해, “사용료 감면 조항이 정해져 있다. 부당 징수라면 마땅히 환불이 되어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다수의 노래연습장들이 영업정지 또는 제한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업주들이 면제 규정을 모른채 부당하게 저작권료를 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기 의원실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에서 납부 중인 저작권료는 약 3~20만원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 면제 혹은 감면의 홍보와 조치를 게을리했다는 주장이다.

문체부는 자동이체와 같은 방법으로 부당 징수된 저작권료는 즉시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환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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