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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A 이모 전 기자 “검언유착 프레임 깨졌다”…재판부에 보석 신청
변호인 “강요미수 죄질에 비해 구속기간 상당”
“어제 이철 전 VIK대표 증언에 프레임 깨져”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7일 자신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 7월17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강요미수의 죄질에 비춰 수감 기간이 상당하다”며 “가족 및 동료기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직장까지 잃은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변호인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전날 법정증언으로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이 전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3월 25일 이모 변호사와 접견했고, 총장 최측근이라는 게 한동훈 검사장이냐고 물었더니 맞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날 비로소 한 검사장의 이름을 들은 것이냐고 묻는 변호인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가 법정에서 ‘기자가 보낸 편지에 겁을 먹었다’고 했지만, 이 전 대표가 편지를 받은 시점은 2월17일~3월11일 사이다. 이 전 대표 진술대로라면 한 검사장의 존재를 확인한 시점이 편지를 받고 겁을 먹었다는 시점보다 나중이 된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전날 증언으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 중간 전달자이자 제보자X로 지목된 지모씨가 서로 만나거나 전화한 내용들은 이 전 대표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고, 범행 종료 후인 3월25일에야 한 검사장의 이름을 처음 전해들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언유착 프레임이 깨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인터뷰로 이 전 기자를 곤궁에 빠뜨린 지씨는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재판부의 소환을 거부했다”며 “핵심 증인이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전 기자만 구속 수감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 증인이 이 전 대표 측 증인들이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향후 재판부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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