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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피격 공무원 실종 당일 ‘월북가능성 없다’ 보고받아”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국방일보 제공,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당일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A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최초(9월 21일·실종 당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어 “나중에(실종 다음 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는 군 당국이 실종 당일 해경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공유받고 수색 지원에 나서긴 했지만, 이튿날(22일) A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만 하루 동안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A씨는 군 당국의 첩보를 근거로 하루 만에 ‘월북 시도자’가 된 것이다.

A씨 유가족이 A씨는 절대 월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인 만큼, ‘월북자’로 판단이 바뀌게 된 근거가 된 첩보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A씨가 실종된 해역이 북측으로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이였던 것을 고려하면, 단순 실종이라는 군의 초기 ‘오판’으로 인해 A씨를 구조할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A씨 실종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북한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발표하면서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첩보 내용을 근거로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A씨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월북’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음에도 지난 6일 피격 공무원은 월북한 것이 맞다고 거듭 확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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