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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낙태죄 부활은 위헌…막지 못한 한계 마음 아프다”
서지현 검사.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는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위헌적 법률개정”이라고 반발했다.

서 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수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개정”이라며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제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 검사는 법무부에서 양성평등정책 관련 자문 업무를 맡고 있고, 그가 소속된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지난 8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서 검사는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된 지난 1년 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회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하였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낙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 하는 것은 악랄한 잘못된 프레임”이라면서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출생 생명’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존재 자체를 건 결정’이고 그 태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그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기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그저 그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며 “그러니 실효성없는 낙태죄 존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7일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는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엔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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