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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 추행 최고 무기징역...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합헌”

주거를 침입해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인간 생활의 기본조건이 되는 주거 등의 공간을 침입하고 그 공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주거 등의 공간에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되어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입게 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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