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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국민참여재판 대신 ‘일반재판’ 받는다
일반재판보다 무죄율 높은 국참
법조계 “되레 역효과 날 수도”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참여재판(국참)이 아닌 일반재판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참은 통상 일반재판보다 무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의원의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16일 피고인인 윤 의원 등에게 국참 의사 확인서를 발송했고, 같은 달 18일 확인서가 송달됐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형사 합의부는 국참 의사를 물어보는 게 의무여서 의사 확인을 하는데 윤 의원 쪽에서 따로 의사를 전한 게 없다”며 “그럴 땐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일반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여부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국참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윤 의원 측이 공판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함에따라 다음달 30일 시작되는 준비기일 전까지 의사를 바꿀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참 제도란 법률 전문가가 아닌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민 배심원들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한다. 이후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국참의 항소율은 일반 재판보다 약 17%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재판보다 높은 ‘무죄율’이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의원의 경우 국참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신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전 공보이사·법무법인 하나)는 “국참은 보통 동정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에 유리하다”며 “윤 의원 같은 경우 국민 정서나 법 감정 상 괘씸죄 등이 적용될 수 있어 국참이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도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된 사건의 경우 국참에 갔을 때 오히려 유죄가 나와 형량이 더 높아진 경우도 있었다”며 “윤 의원 재판은 개인적으로는 국참에 갔을 땐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재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재 윤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대표를 맡았던 백승헌 변호사(법무법인 경)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3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윤 의원 입장에선 아무래도 법리적으로 다툴 게 있긴 있을 것”이라며 “(공판준비기일 연장도)그런 걸 철저히 다투기 위해 변호인을 꾸리고 공판 준비에 만전을 기해 공판에 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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