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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라임 관련 판매사·CEO 징계 통보
20·29일 라임운용·판매사 제재심
감독당국 강수에 소송불사 움직임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와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이들 판매사들이 과도한 조치라며 소송까지 언급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6일 오후 늦게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등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3곳에 라임 사태 관련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구체적인 징계안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징계 수준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들 3곳 CEO에게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 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주된 제재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금감원 담당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인 대심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증권사들은 7일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금감원이 판매사들에게 무리하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증권사 고위 임원은 “금감원장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강행되지만, 실무진들은 사후 소송 부담 등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한다고 들었다”고 말해 징계 강행 이후 소송까지 불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과 은행권 사이에 촉발됐던 갈등 양상이 다시 전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등 운용사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당초 15일 개최를 검토했으나 안건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은 그간 알려진 위법성 수위를 감안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증권사를 먼저 정리하고 은행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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