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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에 195억 ‘부당지원’…前라임본부장 1심 징역 5년
벌금 35억원도…法 “자본시장 공정성·신뢰성 훼손 심각”
라임자산운용 대신증권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 8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보호 분쟁 조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95억원을 부당 지원한 전 라임 임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4월 체포된 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봉현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은 공무원 수준의 청렴의무가 부과되며 사업과 업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피고인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현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상 배임행위 등을 벌여 막대한 손실을 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각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업무상 배임에 의한 피해도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수사 끝에 김 전 본부장은 김 회장의 요청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김 회장은 투자받은 자금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 등에 나서고, 펀드 자금을 지원해준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본부장은 라임이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사에 악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후 악재가 공시되기 전에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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