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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판단 받은 낙태죄, 다시 형사처벌 가능? 입법시까지 재판 중단될 듯
2014~2019년 낙태죄로 기소된 피고인 72명
헌재 결정 이후 기소유예, 기소중지 처분
정부 개정안에 의료업계도 반발 전망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임신 14주’ 이하의 낙태만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에도 불구하고 다시 낙태죄 처벌 가능성이 생겼다. 실제 입법시까지 관련 재판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낙태죄로 1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72명이다. 이중 65명에 대해 판결이 선고됐다. 1심 결과를 기다리는 피고인에 더해 항소심, 상고심을 진행중인 경우를 더하면 아직도 상당한 인원이 낙태죄로 법정에 서고 있는 셈이다.

대검찰청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소유예 및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지난해 2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낙태죄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임신기간 12주 이내의 경우엔 기소유예 처분을, 임신 12~22주 이내의 경우엔 기소중지 처분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광주지검에서 임신 12주 이내 임신중지를 선택한 미성년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했다.

정부가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낙태 처벌규정을 사실상 존치하기로 선회하면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검찰에서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로 수사중인 피의자는 8명이었다.

계류중인 재판도 무죄를 선고하지 못하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임신 기간이나 낙태 사유 등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 추가 심리를 요청하기로 한 바 있다. 피고인 중 낙태 시점이 임신 14주를 넘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놓고 의료업계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헌법소원 사건도 여성이 아닌 의사가 낸 사건이었다. 형법상 임신부 외에 시술을 한 의사도 처벌된다. 검찰은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헌재 허용 기준을 넘어서 상습적으로 임신중절을 한 의료인은 처벌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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