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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배상명령 신청 건수 역대 최다 1만4873건 기록
소병철 의원실 “신속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제도 확대 필요”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피해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 신청이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7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배상명령신청 건수는 1만 4873건으로 집계됐다. 1981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치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 4342건에 불과하던 배상명령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 4873건으로 3.4배나 증가했다. 2018년의 9826건에 비해 5047건이나 증가한 수치로, 전년 대비 최대 증가폭이다.

소 의원은 "배상명령제도 도입 후 26년만인 2007년에서야 처음 6000건을 넘었다"며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인으로는 ▷신청대상이 형법상의 일부 범죄로만 국한 ▷배상의 범위 역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합의된 손해배상액 등에 한정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절차에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보니 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이나 재판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재판부의 심적 부담 등을 꼽았다.

소 의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심사건의 경우 무죄판결을 받아낸 후에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또 다시 입증하고 상처를 반복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재심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배상명령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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