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野 “‘양대노총 맞춤형’ 노동법, 大노조 기득권 ‘전락’…플랫폼 노동자 위해 개정 필요”
김종인 비대위가 띄운 ‘노동개혁’ 의제
국민의힘 “계약자유·대체근로 검토해야”
‘플랫폼 노동자’ 관심…“울타리 만들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중 상당수는 7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워 화두가 된 노동개혁에 대해 가장 먼저 손을 봐야하는 것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콕 집어 거론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4차 산업 구조로 바뀌면서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지금의 노동법은 과거 산업 구조를 중심으로 뼈대가 짜인 만큼 양대노총 ‘맞춤형’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4차 산업을 앞당기는 가운데, 경직된 근로 시간·공간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임금 유연화를 실현하기 위해 계약의 자유와 대체 근로 등을 보장하는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노동자란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 속해 일하는 이를 의미한다.

국회 환노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말하면서 “소위 ‘공장 노동’ 등 기존 노동법 울타리에 있는 이를 제외하고, 지금 새롭게 양산되고 있는 직업군은 (노동법의)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령 배달원은 사업주 전속성도 없고, 심지어 오토바이도 자비로 사야 한다”며 “지금 노동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심으로 돼있고, 최저임금제도 대기업 노조들의 임금 상승을 위한 장치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이른바 ‘타다 논란’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날에는 배달 플랫폼 기업과 플랫폼 노동자 측의 상생을 뼈대로 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례가 나와 정·재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강제하는 법적 울타리는 없는 게 현 상태여서 이들의 근로 환경이 나아지기까진 첩첩산중이란 말도 나온다. 그는 이와 관련, “지금 노동법을 손 봐 (플랫폼 노동자도)계약의 자유 등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며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대체 근로 인정도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생기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실상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상태여서 지금의 노동법(적용 대상자)에 들어갈 수 없다”며 “전통적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법은 코로나19가 앞당기는 비대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비대위원장이 염두 두는 것으로 알려진 ‘산별 노조체제’로 전환하는 데 대해선 연구가 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감지된다. 현재 우리나라 노조는 대기업 중심의 ‘기업별 노조체제’다. 이에 노조 가입자 대부분이 정규직인 데 따라 비정규직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답이 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게 있다”며 “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과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 등은 전날 노동개혁의 세부 사항에 대해 뜻을 모으고자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 발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