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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연체이율 10%육박, 5년간 이자 9.3조원…인하 검토해야
정성호 “제재 성격이라도 납부지연가산세율 과도”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한 국세 이자율이 10%를 육박하면서 최근 5년간 이자액이 9조원을 넘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납부지연가산세는 1조7783억원이 부과됐다. 2014년부터 5년간 부과된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치면 약 9조3000억원 규모다.

세법상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세율 10∼40%)와 납부지연가산세로 나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액을 기한 안에 올바르게 신고했더라도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했을 때 부과되며, 이율은 연 9.125%다.

국세청이 납세자로부터 초과 수납한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세금 원금에다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 주는데 이때 지급하는 이자율은 1.8%에 불과하다. 국세환급가산금율이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해 지속해서 하락했지만, 납부지연가산세율은 장기간 10.95%를 유지하다 지난해 9.125%로 소폭 내렸다.

정성호 의원은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 미납에 따른 제재 성격이라고 해도 납부지연가산세율은 과도하다"면서 "최근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활발한 마당에 국가가 걷는 지연 이자가 10%에 육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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