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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임신 14주 이내 낙태 허용'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7일 입법예고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1년6개월만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정부가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내일(7일)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단이 가능케 하는 방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임신중단과 관련해 의사의 진료 거부권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14주 이내 낙태 허용’ 추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1년 6개월 만이다. 헌재는 지난해 4월 임신중단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재는 당시 “‘임신 제1삼분기’ (마지막 생리기간 첫날부터 14주 무렵)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신 14주까지는 임신중단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은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낙태죄 전면폐지와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임신 주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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