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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대상 확대
서울 주거비·물가 비싼 점 반영해 기준 완화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월세주택·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시민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해온 사업이다.

2002년에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2만8000원, 2010년에는 월 4만3000원, 2016년에는 월 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4월부터는 월 8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해 지원 중이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민간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을 종전 9500만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 소득·재산 기준으로 실제 월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을 따지던 방식을 없앴다. 앞으로는 소득이 1인 기준 106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은 일반재산·자동차가액·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억6000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6500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자동차는 가구당 1대 이하로 소유해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가 비싼 점을 반영해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상위계층 자격이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자격을 가진 가구는 주택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받는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같은 서울시의 보충적인 주거 복지 제도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높아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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