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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ISDS 분쟁 8년 ②] ISDS 근거 조약 체결만 100개…“제소 움직임만으로도 협상 유리”
국재 중재 전문가들이 말하는 ISDS 활용 방안
‘방어’ 아닌 ‘공격’ 차원에서도 적극 활용해야
1023건에 이르는 ISDS 케이스 분석도 필요

법무부는 지난달 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 (왼쪽부터) 오흥세 국제분쟁대응과 검사, 강성국 법무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 한창완 국제분쟁대응과장, 유새롬 국제분쟁대응과 검사가 지난달 19일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지난해 말 이란 다야니 가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에서 대한민국이 첫 패소했다. 700억여원의 돈을 배상해야하는 처지에 몰리자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 ISDS를 제기하면 필패(必敗)라는 선례를 남기지 못한 뼈아픈 결과였다’고 반응했다.

전문가들은 ISDS를 ‘방어’의 차원이 아닌 ‘공격’의 차원에서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한다. 남은 ISDS를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 기업들로부터 추가로 ISDS를 당하지 않게 정책을 국제 표준에 맞게 펼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정부가 양자간투자보장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BIT)을 체결한 국가는 94개국이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 체결국도 29곳이다. ISDS는 통상 BIT 또는 FTA에서 근거를 마련한다. 협정을 맺은 국가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ISDS를 당할 위험도 높지만 반대로 우리 기업도 ISDS를 활용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전략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한 대형로펌의 중재 전문 변호사는 “통상 기업들이 ISDS를 제기할때는 해당 국가에 찍혀 다시는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엑시트(exit) 전략으로 사용한다”며 “하지만 ISDS를 제기하려는 움직임만으로도 상대를 협상테이블에 불러들일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도 I해외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8건이다. ISDS는 결론과 무관하게 변호사비용을 포함해 수백억원의 비용이 든다. 질 경우 조단위에 이르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을 펴고 특히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급격하게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000여건에 이르는 ISDS의 사례 분석 필요성도 제기된다. 올해 1월까지 전세계적으로 국제투자협정에 따른 ISDS는 1023건에 이른다. 이들 사례를 분석해 정부의 어떤 조치가 ISDS에서 문제됐는지, 대응 과정과 결론을 세밀하게 분석한다면 향후 정부가 비슷한 유형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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