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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징역 1년6월 구형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일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조비오 신부의 헬기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2018년 전씨의 삭제판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고, 같은 해 9월 민사사건에서 전씨가 조 신부 유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씨는 광주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며 관할을 서울로 이전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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