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사업·외환거래 의심자들 재산추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세청은 이번 추적조사 유형을 ▷체납자 재산 편법 이전(597명) ▷타인 명의 위장사업(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87명) 등으로 분류했다.
조사 대상자는 호화생활 영위하면서(1만1484명)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된 체납자(4517명)가 우선 선정됐다. 이들은 고액을 체납했으면서도 고가주택 거주, 고급 자동차·선박 이용, 잦은 해외 출입국, 높은 소비 수준으로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이 체납자 거주지 특정 등에 본격적으로 쓰였다. 실거주지 파악에는 주소지 변동, 사업장 이력,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이 이용됐으며, 숨긴 재산 추적에는 전세금 명의 이전, 친인척 명의 부동산, 상속 재산 정보 등이 광범위하게 쓰였다. 정확성 검증을 위한 시험 분석에서 체납자 28명에 대해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결과, 24명의 거주지를 정확하게 추출했다.
예를 들어, 체납자 A는 고액의 세금이 밀렸으면서도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A의 친인척 재산 자료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A의 체납 전후 동생이 소득에 견줘 과도한 금액을 해외로 송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A의 동생은 해외 거래와 무관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송금 주체는 A로 추정됐다.
국세청은 해외 송금 사유와 자금 원천 등에 대해 추적조사를 하고 B가 동생 이름을 빌려 자금을 해외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면 A형제를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계속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