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로펌에 넘긴 은행 직원들 징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의 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직원 4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제재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4일 이러한 제재가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 조치를, 나머지 3명은 그보다 낮은 견책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8일 DLF 관련 민원 제기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포괄적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A 법무법인에 1936개 계좌의 거래정보 등을 넘겼다.
고객들의 동의 없이 전체 DLF 계좌의 정보를 일괄 제공한 것으로, 고객명과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당시는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가 대규모 손실을 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던 때였다.
하나은행은 그때까지 총 6건의 DLF 관련 민원을 접수했으나 직원들은 관련 정보뿐 아니라 전체 고객의 거래 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민원 제기에 대비한다는 목적에 비춰볼 때 고객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도 직원들이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했고, 업무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만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비밀보장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나은행 측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앞서 하나은행에 DLF 불완전 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167억8천만원의 과태료와 일부 업무정지 6개월 등 제재를 내렸다. 이후 하나은행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이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상태다.
금감원이 공개했던 제재안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작년 8월 말경 A 법무법인을 통해 '프라이빗 뱅커(PB) Q&A'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다. 금감원 검사 및 민원 조사 등에 대비해 불완전 판매 사실을 은폐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