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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연료전지발전 착공률 10%대…승인후 4년내 완공 의무화
산업부, 의무근거 마련 입법예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 설치완료된 발전량이 10%대에 불과하자 정부가 승인후 4년내 완공을 의무화하는 근거 마련에 나섰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까지 수소발전 사업준비기간을 4년으로 의무화하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한 상태다. 현재 설치 완료된 연료전지 발전소는 준비기간이 평균 약 30개월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했다.

고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수소발전 허가는 총 4.4GW(기가와트)가 발급됐다. 그러나 이 기간 설치완료된 연료전지 발전소는 약 490MW(메가와트)으로 11%에 불과하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 건설이 진행 중인 물량도 약 150MW에 그쳤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준비기간은 각각 3년, 4년으로 명시한 반면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그동안 전기사업법상 ‘준비기간이 10년을 넘을 수 없다’는 수준에서 관리돼 왔다. 이로인해 관련 업계에서 이를 악용해 허가만 받고 실제 설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그린뉴딜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점 추진하자 수소발전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면 증시 등에서 회사 가치가 오르는 효과를 노리고 일단 허가부터 받아두자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기위원회 한 관계자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수소발전전기 관련 준비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많다”면서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실제 사업 개시 가능성이 없는 무분별한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책당국입장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연료전지 허가를 신청할 때 적정 기간 내 실제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준거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관련 고시 입법을 진행키로 했다.

산업부 신에너지산업 담당 한 관계자는 “명확한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준비 기간 제시를 통해 사업준비기간의 준거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진 사업자를 중심으로 연료전지 사업허가를 발급하여 업계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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