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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후 도주했는데 무죄…법원 “뇌전증으로 사고 기억 못할 수 있어”
차량 두대 충돌 뒤 과속 없이 계속해 이동하다 붙잡혀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연쇄추돌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는데도 뺑소니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운전자가 뇌전증을 앓고 있어 사고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뇌전증으로 인한 기억소실이 발생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일관되게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도주하더라도 잡힐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도주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9월 서울시 서초구 대로변에서 차량 두대를 잇달아 추돌하고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선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뒤 이상한 움직임 없이 약 30미터를 주행해 다른 차량과 추돌했고 피해자들이 차에서 내려 사고처리를 하자고 했으나 다시 1.3㎞를 과속이나 급차선 변경 없이 정상적인 속도로 이동하다 붙잡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경위에 대해 묻자 당황한 기색없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했다. A씨의 남편은 A씨가 과거 질병으로 인해 기억상실증이 있다는 말을 했고, 실제 A씨는 사고 후 한 병원에서 뇌전증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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