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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보다 손주 증여” 50억 넘는 증여 2년간 80% 증가
기동민 “편법증여·탈세 문제 철저히 검증해야”
[123rf]

[헤럴드경제] 사후 상속보다 생전에 유산을 물려주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50억원을 넘는 고액 자산을 증여한 사례가 최근 2년간 8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손주 증여가 늘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미성년자도 크게 증가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증여세 결정 건수는 16만421건으로 2년 전인 2016년의 12만4876건보다 28.5% 늘었다.

이에 따른 총 결정세액은 3조5282억원에서 5조3176억원으로 50.7% 급증했다. 2014년(3조4880억원), 2015년(3조3135억원)과 비교하면 2016년 이후 증여세가 크게 늘었다.

증여세 결정 건수에 비해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고액 증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 건수는 2016년 412건에서 2018년 740건으로 79.6%나 늘었다. 같은 기간 관련한 증여세 결정세액은 1조165억원에서 1조6851억원으로 65.8% 늘었다.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50억원 초과로 구간을 구분했을 때 50억원 초과 구간이 건수도 결정세액도 증가율이 가장 높다.

증여 재산가액은 그해 증여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증여세가 늘어나는 현상은 상속세와 대비된다.

2018년 상속세 결정 인원은 8002명으로 2016년의 7393명보다 8.2%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결정세액은 2조2561억원에서 2조5197억원으로 11.7% 증가했다.

증여와 상속은 모두 무상이전이나 사후에 이뤄졌느냐 생전에 이뤄졌느냐에 대한 차이다.

관련 업계에선 전반적인 고령화가 이런 흐름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본다. 노인임에도 건강한 사람이 많으니 생전에 유산을 배분하는 것이다.

앞으로 자산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경우 과표를 낮추기 위해 미리 증여하거나,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에 매각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여파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총 재산가액은 2016년 6848억원에서 2018년 1조2579억원으로 83.7% 증가했고, 관련한 증여세 역시 1254억원에서 2732억원으로 117.9% 급증했다.

특히 2018년 전체 서울지역 미성년자 증여세 결정액 1886억원 중 절반이 넘는 1116억원이 강남3구에서 나왔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016년 1891명에서 2018년 2684명으로 늘었다. 이들이 납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380억원에서 548억원으로 늘었다.

기동민 의원은 “부유층이 절세수단 중 하나로 상속보다는 증여를, 자식보다는 손주에게 증여를 택하는 추세가 확연히 드러난다”면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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