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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9개 칼날로 네이버 등 플랫폼 규제한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경쟁당국이 공정한 디지털경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크게 9개 방향으로 디지털경제에 대응하고 있다.

먼저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꺼내들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1월 9일가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플랫폼의 갑질을 막고, 입점업체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갑을 문제는 대부분 제대로 된 계약서가 없어 발생한다는 판단아래 표준화된 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플랫폼업체는 앞으로 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온라인 플랫폼 노출 방식 및 순서 기준, 자사서비스 차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입점업체와 계약을 해야 한다. 이같은 필수조항을 담지 않은 계약서를 쓸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다.

오는 12월 중에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은 일종의 사후규제로 갑질 행위가 발견됐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잣대 역할을 한다.

플랫폼은 아니지만 물건을 직매입해 온라인에서 파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이 적용 대상이다. SSG닷컴, 마켓컬리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갑질 방지를 위해서 공정위는 입점업체‧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를 찾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가 감시 대상이다. 아울러 배달앱-외식업체 간 불공정이용약관도 개선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오는 12월 중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G마켓, 쿠팡, 11번가, 네이버 스토어 등 오픈마켓은 현재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있다. 이들은 입점 판매자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달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분야의 불공정약관도 중점적으로 점검 중이다.

아울러 상시적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 SNS 플랫폼 등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도 검토해 제재할 계획이다.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잇따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내년 6월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장획정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경쟁전략을 구사하며 기존의 심사기준만으로는 이들의 행위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색과 쇼핑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가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자사우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차단', 경쟁사보다 동일하거나 더 싼 가격을 책정하게 하는 '최혜국대우 요구' 등이 그 예다.

심사지침과 별도로 시장감시는 계속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취급, 배타조건부 거래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기업결합 심사도 이뤄진다. M&A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종합 검토해 기업결합을 승인 또는 거부할 예정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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