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등록금 반환’ 단초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대학 2학기 등록률, 예년과 비슷
고등교육법 개정안 9월 24일 본회의 통과
대학생 93.7% “2학기 등록금 인하 필요”
전국 대학 2학기 휴학률 27%, 예년 수준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 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추진과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구겨진 등록금 납부 고지서 패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재난 시 대학 등록금 면제·감면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대면 수업으로 촉발된 등록금 감면 논란 해결 실마리가 생겼다. 1학기부터 지속돼 온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2학기 전국 대학 등록은 예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대학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 대표와 학생 대표가 협의해 학교가 해당 심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돼,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1학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에 나서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목소리가 커져 왔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지난 8월 12~16일 전국 대학생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3.7%가 ‘하반기(2학기) 등록금 재책정(인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유(조사 대상자 중 2848명이 복수 응답)로는 ‘현재 책정된 등록금은 오프라인 수업을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이 70.4%(200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70.4%·2004명) ▷하반기도 비대면(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66.1%)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전공을 수강해서(43.1%) 등의 이유를 꼽은 응답자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올해 2학기에도 학교를 다니는 전국 대학생 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및 사립대 하반기 휴학률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 및 일부 사립대학의 2020년 하반기(2학기) 휴학률은 평균 27.05%로 나타났다. 2018년도 하반기 28.46%, 2019년도 하반기 27.46%로 집계된 휴학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인 셈이다.

또한 박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국가장학금 학기별 신청자 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2학기(8월 말 기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은 총 120만 7408명으로 ▷2017년도 2학기 129만5249명 ▷2018년도 2학기 127만9541명 ▷2019년도 2학기 128만340명과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대학은 1학기 등록금 반환과 관련된 학생들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비대면 수업의 질적 향상에 많은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국회도 추가적 입법을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등록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단기적으로는 장학금 혜택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