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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국공 사태’ 100일…공공기관 채용 전환 여전히 ‘몸살’·법적대응까지
‘인국공 사태’ 6월 21일 불거진 후에도 계속 ‘여진’…‘채용정지가처분신청’도
철도연 노조 “전환 채용 관련 협의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인국공 노조, 추석연휴 직후 여야 대표와 대화 자리 마련

하태경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7월 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들어서다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역차별’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는 인국공 노조원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공공기관에 간접 고용됐던 직원들의 직접 고용·자회사 전환 채용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불거진 이후 100일이 넘었는 데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공공기관 재직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채용 전환 방침에 채용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법적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인국공 노조는 인국공이 채용공고를 낼 것에 대비해 전환중지가처분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김지호 인국공 노조 정책국장은 “현재 채용 공고가 나온 건 아니다 보니 당장 (법적 대응 절차에)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법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철도연지부(철도연 노조)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이 지난 8월 하순 “기습 전환 채용 공고를 냈다”며 지난 9월 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채용절차 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철도연이 지난 8월 25일 사무보조 파견직 근로자를 37명 이내 범위에서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공고를 내자, 철도연 노조는 철도연이 파견 근로자를 전환 채용하는 대신 대량 해고를 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들 노조는 단순한 채용·해고의 문제를 넘어 사측과 대화·절차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철도연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전환 채용과 관련해 협의된 결론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채용 방식과 인원을 바꿨다”며 “직원들과 노조가 반발하자 몰래 고용노동부에 전환 컨설팅 신청을 했다가 그조차 고용부에서 중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국공 노조 역시 “채용 전환에 최소한의 절차가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인국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까지 인국공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공항경비, 3개사는 총 9233명의 전환 대상자 중 7333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를 마쳤는데 탈락자는 2명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 8월 직접 고용 대상이던 241명 중 소방대원 45명, 야생동물통제요원 2명이 탈락했다.

인국공 노조 관계자는 “직접 고용 대상 직원들은 원래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해 있었는 데도 직고용 전환 과정에 응할지 남을지 선택권이 전혀 없었다”며 “정부나 인국공이 직고용을 밀어붙였다는 데에 상당히 공감해 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국공 노조는 추석 연휴 직후 여야 대표와 대화를 시도 중이다. 김 국장은 “추석(연휴)이 지나고 나서 야당부터 만날 것 같다”며 “여당과도 만나 전환 과정의 문재점과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 같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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