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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년 별거했어도…법원, “바람 피운 남편 이혼 청구 불가”

부산가정법원 전경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7년동안 부부가 별거했더라도, 외도 책임이 있는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배우자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설령 A씨의 주장과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B씨와 자녀를 유기한 채 가정에 소홀한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유책배우자인 A씨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82년 B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A씨는 1990년부터 다른 여성과 연애를 시작했고, B씨는 1992년 두 아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 그 뒤로 서로 교류하지 않고 살았다. A씨는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B씨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이혼 사유를 따질 때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 잘못이 없는 쪽에 이혼청구권을 주는 ‘유책주의’와 실제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라면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파탄주의’가 대립해 왔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책주의를 강조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을 내놓았다. 당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 파탄주의를 주장한 대법관이 6명이나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 13명 중 관례상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 서기 때문에 사실상 6대6으로 동수나 마찬가지였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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