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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가리 편지’ 신천지에 보낸 50대, 14억 요구·가상화폐 사용법도 적어
협박편지·청산가리 20g 등 신천지 연수원에 보내
군산우체국에도 같은 내용 우편물…경찰, 수사 중
지난달 28일 전북 군산우체국에서 발견된 우편물. 경찰은 이 우편물도 50대 남성 A씨가 신천지 측에 발송하려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에 청산가리가 든 봉투와 함께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보낸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2015년에도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보내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공갈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경기 가평 신천지 연수원(평화의 궁전)에 협박성 내용의 편지, USB 메모리, 청산가리 20g이 든 봉투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편지에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국민과 신천지 신도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적혔다.

A 씨는 14억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가상화폐 거래 방법을 사용한 송금 방법도 편지 내용에 구체적으로 적었다. 경찰은 서울에 주소지를 둔 A씨가 경기 수원에서 등기우편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USB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A씨 흔적을 찾았다"고 밝혔다. 신천지 연수원 측이 반송한 편지 봉투는 발신인 란에 적힌 '맛디아 지상전'인 신천지 대전교회로 돌아왔다. 맛디아는 신천지 내부에서 대전지파를 일컫는다.

경찰은 전북 군산우체국에서도 같은 내용물이 든 우편물을 보관 중이라는 것을 확인, 수사 중이다. 경찰은 편지 내용과 독극물이 들어 있는 점으로 미뤄 동일인 소행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2015년 한 대기업에 협박 편지를 보내 "15억37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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