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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나온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지침 잘 지켰을까
서울시의회 전경 이미지.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이 확진자의 증상 발현 시기를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 확진자는 27일 오후 고열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시의회 내부에선 그가 이미 몇일 전서부터 가벼운 증상을 보였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3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전문위원 A씨는 27일 오후 3시 고열을 느껴 은평성모병원 응급실을 찾아 검체를 채취했고, 이튿날 오전 양성 통보를 받았다.

시의회는 의원회관을 29일까지 잠정 폐쇄하고, 청사소독 등 방역조치했다. 의원회관 근무자도 전원 귀가시키고, 29일까지 재택근무하도록 조치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시민건강국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최초 감염경로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확진자 가족과 직원, 동료 등 21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했다. 동선이 겹치는 72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추가 확진자는 없고, 음성 56명이며, 나머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시의회 기획경제위 전문위원실에선 A씨가 그 전부터 기침 등 가벼운 감기 증상을 보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확진자가 나온 28일 김인호 의장은 전 직원에게 문자를 보내 확진자 발생 사실과 의원회관 폐쇄·재택근무 실시 등을 안내하면서 “18일(금) 이후 접촉 직원과 간접 접촉 등으로 검사를 원하시는 직원께서는 총무팀(2180-7773)으로 연락주시면 서울시 관내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해 드리겠다”고 통보했다.

방역당국은 확진환자의 접촉자 조사 범위는 증상 발현부터 이틀 전으로 기준을 잡고 있지만, 김 의장은 9일 전인 ‘18일 이후’로 검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측은 “코로나 잠복기를 감안해, 불안해 하는 직원들을 검사 받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을 보면 유증상자와 여행력이 있는 공무원의 출근이 금지됐다. 지침에는 ‘유증상자가 출근하지 않도록 출입 시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공무원은 반드시 출근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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