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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SK 세기의 배터리 소송-⑤] 막판 합의 가능성? 결국은 돈
LG화학 “수조원” vs SK이노 “수천억”
금액차 못 좁히고 협상 중단 상태
감정싸움 격화…극적 타결 힘들 듯
[헤경DB]

[헤럴드경제 천예선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소송이 극적 합의를 볼 수 있을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당초 10월 5일에서 10월 26일로 연기되며 3주 간의 물리적 시간이 더 주어지자 업계에선 합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양사의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는 물건너 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단위부터 다른 배상액수 차이 때문이다. LG화학은 수조원대를 요구하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최대 수천억원대로 알려졌다.

LG화학 측은 “2차 전지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시간과 과감한 투자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SK이노베이션은 “이직한 직원이 가져왔다는 기술이 실제 사업에 활용됐는지 불명확하고, LG가 기술 침해와 피해 범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침해된 영업비밀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침해된 영업비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없이 합의금을 주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런 이유로 LG화학에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아직도 LG화학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합의금 수준이 1조원 초반대로 낮아졌다는 설도 제기됐으나 LG화학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패소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내 수입은 전면 금지된다.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 가동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앞서 계약한 수주 물량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책임져야 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SK이노베이션은 포드의 전기트럭 F시리즈와 폭스바겐의 미국내 생산 전기차 배터리를 조지아주 공장에서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반면 LG화학은 크게 잃을 게 없다는 입장이다.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고,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SK이노베이션에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또 지난 29일엔 ITC가 SK이노베이션의 LG화학 자료반출 보호명령 위반 조사와 디지털 포렌식 요청마저 기각하면서 한층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일각에선 정부 등 제3자에 의한 중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기업간 분쟁 조정을 종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은 크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현재까지 쓴 소송비용만 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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