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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토사구팽’이라는 구본환에 반박…“감사문제·가택침입 없었다”
“구 사장 주장 사실 아냐” 조목조목 반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해임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제기한 감사 절차상 문제, 불법 가택 침입 등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29일 지난 6월 진행한 구 사장에 대한 세부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해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 사장은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공위)에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이후 국토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부로 해임된 상태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연합뉴스]

국토부는 해임 사유로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을 들었다. 구 사장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항의하는 직원을 직위 해제한 것도 인사운영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인사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가택수사를 벌이고 재심의 신청 기회를 박탈한 채 내린 결론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문책 사유가 ‘매뉴얼 준수 여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회가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까지 허용해줬으나,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다”며 “이런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구 사장은 당초 기상특보가 이미 해제돼 대응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그가 제시한 태풍 경로 자료는 국감 당일과 무관한 10월 3일 6시경 기상도”라고 지적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사 법무팀도 직위해제 사유가 아니라고 사전에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나, 구 사장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직위해제를 강행하라고 지시하고 인사위원들에게도 이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강한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을 부당 직위해제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이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가택 수사와 관련해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 감사 당일인 6월 11일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안내를 받아 출입한 것”이라며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구 사장의 주장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제보 내용을 규명하고자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라고 해명했다. 다수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구 사장이 지난해 4월 부임한 이후 관사를 2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덧붙였다.

재심의 절차가 생략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감사 재심의와 공공기관장 해임은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절차”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완료한 이후 해임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까지 재심의 요청도 없었다”고 했다. 또 구 사장이 공운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했다고도 설명했다.

해임 사유를 놓고 국토부와 구 사장이 입장이 갈려 진실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계약 등의 책임을 물어 구 사장을 경질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구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많은 언론과 국민은 본인의 해임사유가 소위 인국공 사태의 ‘꼬리 자르기’로 해석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토사구팽이라면 어느 누가 몸을 던져 일하겠냐”고 밝힌 바 있다.

구 사장이 내달 열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해임과 인국공 사태와 관련된 증언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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