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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천절 집회 법원 승인 여부 ‘촉각’… “집회 자유는 우월적 기본권”
법률가들 “집회·결사 자유, 민주국가 구성 원리…비정상적 ‘금지 결정’ 안 내릴 것”
면허 정지·취소 등 경찰 ‘강경대응’ 방침에는 “자의적 법 집행…공권력 남용 안 돼”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이달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유수지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위해 출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개천절인 다음달 3일에 예고된 ‘드라이브스루’ 방식 등 도심 집회와 관련, 정부와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밝히면서 집회 금지 효력 정지 요청에 대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이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률가들은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기본권”이라며 법원이 ‘집회 금지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민주국가를 구성하는 구성 원리인 중요한 자유 중 하나”라며 “(법원도)웬만하면 집회·결사의 자유를 우선하는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역시 “우월적 지위를 갖는 기본권과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다른 기본권이 충돌할 때는 전면금지란 방법이 아닌 양쪽의 기본권을 상호 살려주고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드라이브스루와 같은 방식의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다는 명시적인 법률이 없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법원에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금지가 아닌 제한 조건을 달 순 있지만, 만약 전면금지를 한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집회란 모든 수단을 적용했을 때에도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이라며 “단순 위험만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후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200대가 지나가는 자체를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금지하기엔 전파 가능성도 없고,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지 않는 댜신 허용한 전례도 있다”며 “집회 과정에서 불법이 일어난다면 단호히 처벌하되, 불법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집회 금지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가들은 면허 정지·취소, 차량 견인 등 경찰의 개천절 집회 관련 ‘강경책’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드러냈다.

지난 28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지 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적시된 면허 정지·취소 사유에 따라 현장에서 판단하고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 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강 변호사는 “면허 정지란 것이 여러 행위가 여러 시기에 걸쳐 따로 행해졌을 때 해당하는 것인데, 드라이브스루라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하나씩 나눠서 몇 점, 몇 점 (벌점 부과) 하는 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승 연구위원도 “(지난 7월)이석기 (석방 촉구 차량)시위와 동일하게 서울에서 20~30㎞ 속도로 1~2차선을 잡고 서행해서 빠져나오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6조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만약 그런 행동을 했다고 면허 취소나 정지를 시킨다면 이는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감염병 전문가들 역시 ‘드라이브스루’ 방식 집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8월 11일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확진자는 7월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와, 7월 말·8월 초 휴가철 대규모 이동의 영향이 더 크다”며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아침 출퇴근길과 같이 감염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28일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드라이브스루 집회’ 원천 봉쇄는 과잉 대응”이라며 “경찰이 할 일은 차량 집회가 신고한 대로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일탈 행위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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