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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자유 유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즉각 중지”…언론3단체 성명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법무부가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언론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며,“미국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언론의 감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려는 과잉규제이자 위헌적 소지가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특히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며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언론 3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명분도 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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