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원, “일부 지역에만 알려졌어도 상표권 인정해야”
대구지역 ‘웨딩쿨’ 상표 등록 유효 판단
대법원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역업체가 상표를 등록한 경우,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쌓지 못했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특정될 정도로 알려졌다면 상표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결혼정보업체 웨딩쿨 운영자 박모씨가 대구지역 예식업체 웨딩쿨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웨딩쿨’이라는 상호명이 전국적인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구지역에 한정해서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웨딩쿨이 상표를 등록한 이후 대구에서 6년 넘게 대규모 웨딩 박람회를 주최했고, 지역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광고해 온 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수천건의 블로그 글에서 웨딩쿨이 대구의 특정 업체를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된 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웨딩쿨 상표가 국내 수요자 전체를 기준으로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특정인의 영업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결은 상표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심판원은 2018년 10월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던 박씨의 웨딩쿨 상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구 웨딩쿨은 2005년, 박씨가 넘겨받은 결혼정보업체 웨딩쿨은 2010년부터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다. 박씨는 대구 웨딩쿨이 먼저 상표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 업체 상표등록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사용된 상표가 국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졌다고 하려면, 적어도 국내 수요자 전체 중 상당수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돼야 한다”며 “상표 사용이 국내 일부 지역으로 한정된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