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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선언 결의안, 외통위 자동 상정…野 반발에 안건조정위 회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길 위원장(왼쪽)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자동 상정됐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 끝에 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결의안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자동 상정됐다. 국회법상 위원회에 회부된 지 50일이 지난 결의안은 이후 열리는 첫 전체회의에서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건이 지난 직후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도 저질렀다"며 "이렇게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생명을 잃고 있는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개별관광을 하자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끓어오르는 국민의 분노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두 결의안은 숙려기간이 충족됐기 때문에 오늘 상정이 됐는데,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는 것보다는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역시 "우리 국민의 피격 사건에는 야당 의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울분을 갖고 있다"며 "다만 국회는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다. 법안심사소위에 올려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본 의원은 지금일수록 더 때라고 생각한다"며 "2018년에 종전선언을 기대했지만 무산됐다. 만약 그 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야당의 요구 끝에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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