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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규정 마련해야”
“개개인의 책임 묻기보다 규정 정비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 내 성폭력 피해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정과 관련해 “성폭력 피해자 인권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해당 대학 총장에게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8년 12월 학과 교수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같은 과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동석한 학과 교수에게 상담했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후 교내 인권센터에도 신고했으나 적절한 분리 조치와 피신고자와 조정 절차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인권센터와 학생 교육·지도 의무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간 보호 조치·조정 절차에 있어 신속하게 협력하려는 노력과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했고, 그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학생 면담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교수의 상담·안내 등에 있어 미숙한 대응 등으로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도 결론냈다.

인권위는 “성추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교내 인권센터와 법전원이 보여준 미흡한 대응은 피진정학교의 관련 규정이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마련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피진정인들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각 기관에 대한 경고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분리 조치와 조정 절차 등과 관련된 규정 정비, 법전원 교수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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