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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 됐어요" 소득공제 못받은 금액 5년간 151조

[123rf]

[헤럴드경제=뉴스24팀] 소액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잘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5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48.8억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총 150.6조원이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업체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실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업체의 소득원은 파악이 되지만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도별로 보면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은 2015년 32.2억건(27.8조원), 2016년 32억건(30.4조원), 2017년 30.4억건(31.4조원), 2018년 28.1억건(32.5조원), 2019년 26.1억건(29.3조원) 이뤄졌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실명 현금영수증보다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현금영수증 건당 평균금액은 2015년 3만7000원, 2016년 3만9000원, 2017년 4만4000원, 2018년 4만8000원, 2019년 4만7000원이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건당 평균금액은 2015년 8000원, 2016년 9000원, 2017년 1만원, 2018년 1만1000원, 2019년 1만1000원으로 실명 현금영수증보다 낮았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입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건수는 온라인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전용카드 발급 건수는 2015년 111.4만매, 2016년 115.7만매로 100만매가 넘었으나 2017년 89.5만매, 2018년 82.2만매에서 2019년 67만매로 감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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