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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 ‘부결’
찬성 114명·반대 85명
27일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이날 임시총회가 열린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 관계자 및 의사와 의대생 등이 최대집 회장의 탄핵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에는 이날 투표한 대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은 114명, 반대는 85명이었다. 기권 4명이었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이날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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