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증거인멸 정황 인정…의견서 재판부 제출
[헤럴드경제]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며 제재해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찬성 의견을 냈다.
두 회사가 벌이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LG화학이 유리한 위치를 점한 채 최종 판결을 앞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조사국 의견이 교착 상태인 양측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이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LG화학은 994 특허의 선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인정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는 자체 개발 기술이며, 증거인멸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OUII가 LG화학의 손을 들어주면서 SK이노베이션이 소송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다음 달 5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ITC는 오는 26일로 3주 연기했다.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최근 LG화학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