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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캉스’ 관광객 북적이는 제주…마스크 미착용땐 형사고발까지
방문객 체류기간 마스크 의무화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인 26일부터 제주도를 방문한 입도객들을 상대로 체류 기간 마스크 착용 등을 의무화하는 특별 입도 절차가 시행됐다. 제주에 도착한 많은 관광객 등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제주국제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9월 마지막 주말과 추석 연휴가 징검다리로 이어진 ‘추캉스(추석+바캉스 합성어)’ 첫날인 26일, 제주도 유명 관광지에 인파가 몰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서울과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 사태가 제주도로 번지지 않도록 이날부터 입도객들을 대상으로 방역 강화를 위한 특별 행정 조치 강화에 나섰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추석 연휴 기간(30~10월 4일) 항공권 예약률은 70%에 이르며 펜션 등 숙박업체 및 렌터카 예약률도 4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날부터 추석 연휴까지 3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개천절 연휴(9~11일)까지 이어지면서 연휴 분위기는 사실상 2주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입도객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예년 추석 연휴보다는 제주 관광업체의 예약률은 낮지만 입도객 증가로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달 23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서둘러 폐장했던 제주 해수욕장은 한동안 한산했다가 추캉스를 맞아 찾아온 관광객들로 다시 붐비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날 제주 협재해수욕장과 곽지해수욕장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 늦은 물놀이를 즐겼다. 또한 자연 관광지로 유명한 사려니숲길과 한라산 등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렸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9월 마지막 주말인 이날 2만7000여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다.

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제주 전역에 방역 특별 행정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으로 입도한 관광객과 귀성객들은 체류 기간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 진단검사를 받은 발열 증상자는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 조처된다.

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어기고 방역 행정에 손해를 끼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항공사별로 SNS와 예약 문자로 강화된 입도 절차를 이용객들에게 알리고, 기내 방송으로 주의점을 홍보해주도록 했다.

도는 추석 연휴 및 개천절 연휴 여객선과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 등을 승선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도 발동했다.

앞서 지난 25일 도내 유흥시설 5종 1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치를 발동했다. 도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와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나설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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