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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재산세 50% 감경 단독 추진…총 63억 원 환급
25일 ‘9억 이하 1주택자 세액 인하안’ 구의회 통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2020년분 재산세를 50% 감경해주기로 했다.

서초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구청장이 25개 자치구청장 모임인 서울시자치구청장협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강행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최저 1만 원 미만에서 최고 45만 원까지 평균 10만 원 가량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9억 이상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9억 이상 주택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거두므로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을 것으로 구는 판단했다. 또한 재산세의 50%인 서울시 분은 그대로 부과되며, 나머지 자치구 분만 인하하는 것이다. 서울시에 내는 공동과세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다른 자치구의 몫이 줄어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구는 설명했다. 시 공동과세분은 다른 자치구로 배분된다.

서초구에서 9억 이하 주택은 6만9145가구로, 서초구 전체 주택(13만7442가구)의 50.3%를 차지한다. 최대 환급 총액은 63억원 규모다.

다만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국토교통부에 1가구 1주택 관련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공식 요청해 재산세 세율인하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는 만에 하나 정부가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구가 직접 1가구 1주택 납세자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도 고려 하고 있다. 구는 또한 서울시에도 지방세 부과징수시스템인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자치구세 분만 세율인하가 가능하도록 기능 개발도 요청할 예정이다.

서초구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된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어느 해보다 높아 구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 상황을 고려해서 재산세 감경을 추진했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2.5%가 급등했고,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납부액이 최근 3년 동안 무려 72% 올랐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1가구 1주택자, 중산층 서민들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주민들의 항의와 하소연이 하루에도 1000통이 넘게 구청으로 빗발쳤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부동산 투기가 아닌,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지방세법 제111조 3항 ‘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감경을 추진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조 구청장은 서울 25개 구가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재산세 감경안을 제안했지만, 이 안은 24대 1로 부결됐다.

앞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일 서초구 제안 의제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 따로 입장문을 내고, 세분 경감세액이 자치구마다 다르고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는 타격이 큰데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해 오히려 재정이 더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혜택 금액이 1만~ 45만원으로 평균 10만 원 정도인데 너무 적어 죄송하다.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했다”며 “서초구의 시도가 마중물이 되어 다른 자치구에서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는 1주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부차원에서 재산세 세율인하를 빨리 시행하여 세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눈물을 하루빨리 닦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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