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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본환 인국공 사장 “토사구팽이면 누가 일하나…정부, 법률분쟁 직면케 될 것”
구 사장, 공공기관운영회 제출 의견서 공개
“해임 강행하면 인국공사태 숨은 배경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많은 언론과 국민은 본인의 해임사유가 소위 인국공 사태의 ‘꼬리 자르기’로 해석하고 있다.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토사구팽이라면 어느 누가 몸을 던져 일하겠나…”, “해임을 강행하면 집행정지 신청, 해임 취소소송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이 사퇴 강요죄, 직권남용죄, 주거침입죄 등 형사사건으로 많은 법률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회(공운위)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해임 절차를 밟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연합뉴스]

공운위는 전날 국토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토부가 해임 건의안을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 재가를 받으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앞서 국토부는 내부 감사를 통해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을 문제 삼았다. 구 사장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항의하는 직원을 직위 해제한 것도 인사운영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 사장은 해임 추진의 근거가 된 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관련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CEO의 임무에 맞게 판단·대응했고 위반사항이 없다”며 “직위해제건 역시 실무진의 건의와 인사위원회 의결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감사 절차에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구 사장은 “국토부가 사전동의 없이 CEO 사택 방문 조사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인권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짓밟는 조사행위는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찾기 어려운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재심의신청 등 감사절차를 임의로 생략했다”며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발표하자, 그제야 본인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줬다”고 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감사대상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구 사장을 경질하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해임을 강행하면 숨은 배경을 두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것”이라고 봤다. 인국공 사태와 관련된 관계기관 개입 등의 의혹이 국감, 언론보도, 검찰수사로 밝혀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구 사장은 6월 비정규직인 공사 보안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공사 노조는 물론 취업준비생 등의 큰 반발을 샀다.

구 사장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위법 부당행위를 토대로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해임 취소소송 등이다. 그는 “임기 3년이 보장된 본인에게 국토부가 9월 초 이유 없이 자진사퇴를 강요해 당혹스러웠다”며 “전문가들은 직권남용, 강요죄 등의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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