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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도 피격 공무원 2시간 가량 놓쳤다
-6시간 나포 후 사살이라는 기존 알려진 내용과 다른 상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북한군이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나포한 뒤 2시간 가량 놓쳤다 다시 억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6시간 가량 나포하며 심문하고 바로 사살했다는 지금까지 정부 당국의 설명과는 다른 내용이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군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이) 실종자를 해상에서 놓쳤고 2시간 정도 더 찾았다”고 전날 국방위 국방부 보고 내용 일부를 전했다.

민 의원은 “우리 군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군은 3시간 정도 계속 관리하고 있다가 분실했다고 한다”며 “(다시 나포 뒤)1시간 남짓 상부 지시를 기다리다 사격을 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북한 군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자체 무장 중 우리 공무원을 2시간 가량 놓치고 다시 수색해 찾은 것으로 설명했다. 민 의원은 “(북한군이) 최초 발견을 해 여러 확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직접 접촉은 안한 것 같다”며 “방독면도 쓰고 방호복도 입고 가까이 접근도 안하고 부유물을 끌고 가다가 놓친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2시간의 상황을 전했다.

이는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최초로 발견해 로프 등으로 잡고 있었다는 지금까지 보도와는 다른 내용이다. 민 의원은 “로프 같은 것을 던져 데리고 가다가 놓친 것 아닌가 싶다”며 “또 다시 잃어버린 셈”이라고 확인했다.

청와대 보고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해양경찰과 해군 사이 이원화된 작전이 문제였다고 분석했다. 민 의원은 “최초 실종 사건 발생 시 해경이 수색을 하고 국방부는 병력을 지원하는 개념”이라며 “국방부는 NLL 북쪽에서 실종자가 발견된 이후부터 관할 책임이 있다”고 이원화된 보고 과정이 만든 문제로 설명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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