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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물 감정비 주면 3배”…신도들 상대 사기 사이비 교주 실형 확정
식초물을 만병통치약으로 팔기도
징역 3년 선고받고 출소후 또 범행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자신이 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 감정비를 주면 3배로 돌려주겠다며 신도들에게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사이비 종교 교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와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가 만든 종교의 신도인 B씨와 C씨도 가짜약을 만드는데 가담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A씨는 자신이 만든 종교의 신도들에게 수 많은 고급도자기를 갖고 있다고 속여 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가짜 약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식품회사를 만들어 자신이 의사 자격을 갖고 있다며 허위로 소개하며 일종의 식초물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소개하고 팔아왔다. 종교를 만들어 신도들을 모은 그는 2013년 ‘일본인이 남긴 도자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보물 감정비만 있으면 한달안에 3배로 돌려줄 수 있다’고 속여 1억 9000여만원을 뜯어냈다.

‘식초물 만병통치약’이 들통나 3년여 간 감옥에 들어간 뒤 출소 한 그는 곧바로 자신의 종교를 재건한다며 사람들을 모았고 이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발전기가 필요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또 사기행각을 이어갔다. 심지어 A씨는 의사자격도 없으면서 혈을 뚫어주겠다고 엉덩이에 장침을 놓고 그 부위에 들기름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행각까지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질병이나 노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현혹해 A씨를 추종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을 교부받는 등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수와 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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