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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안 깎아주면 소송한다”…상임법 개정안 통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세입자 월세 6개월 밀려도 퇴거 못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세입자는 코로나19에도 월세를 깎아주지 않는 건물주에게 소송을 제기해볼 만하게 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세입자는 코로나19에도 월세를 깎아주지 않는 건물주에게 소송을 제기해볼 만하게 됐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후속 조치를 서둘러 이른 시일 내에 개정된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은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항목에서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했다. 코로나19를 콕 찍어 이로 인한 영업 손실을 봤다면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원래 법조문은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두루뭉술했다.

이번에 세입자가 월세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건으로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경제 사정이 나빠진 경우가 명시적으로 추가되면서 세입자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세입자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감액 청구를 한 순간부터 법원 판결 때까지 건물주가 할인해 주지 않아 더 낸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소송은 영세상인 등에겐 비용이나 시간의 부담으로 엄두도 못 낸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소송을 낸다 해도 워낙 법원이 그동안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했기에 완전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다.

당초 법안은 세입자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월세 감액을 요청하면 건물주가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세입자만 아니라 건물주도 사정이 어려워졌는데, 약정한 월세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할 정도의 경제 사정 변동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된 상임법은 앞으로 6개월간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아도 세입자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

원래 법은 세입자가 세번 월세를 내지 않으면 건물주가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게 하는데, 앞으로 6개월간 발생한 연체는 '월세 3회 연체'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세입자가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는지 따지지 않고 모든 상가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사정이 괜찮은 세입자도 6개월간은 월세를 내지 않아도 이를 이유로 건물주가 퇴거를 요청하거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6개월간 월세가 연체되고 나서도 이후 두번까지 더 연체돼도 계약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건물주가 월세가 안 들어오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금을 대폭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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